1. 목적 본 시방서는 농 공업용수로관, 하수종말처리장
차집관로, 간척지 및 해양 매립지, 각종 단지
오ㆍ폐수관로 및 우수관로의 자재로서 규격,
재질, 수밀성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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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[그림
1] PE 피복형 파형강관 일체형 플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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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품명
: PE 피복형 파형강관 일체형 플랜지
3. 기술 인증
● 특허 제 0820860 호 (2008.04.02)
- “플랜지
형태의 수밀용 파형강관 연결 장치” ●
실용신안 제 0191989 호 (2000.01.17)
- “이중
피이 시이트 피복 파형강관의 플랜지 접합
구조”
4. 종류 및 기호 -
종류 및 기호는 KS D 3590의 규격에 준한다.
5. 단면모양
및 치수 일체형
플랜지의 단면모양 및 치수는 [그림]과 <표-1>,
<표-2>, <표-3>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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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
1] PE 피복 파형강관 일체형 플랜지 단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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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-1> PE
피복 파형강관의 치수 단위
: m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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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-2> PE
피복 파형강관의 치수 단위
: m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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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-3> 치수
허용치 단위
: m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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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일체형 플랜지의
접합방법 ①
플랜지 접속방식을 사용한다. ② 플랜지의
재질은 KS D 3501(1종)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
사용하며 부식 방지를 위해 전착도장을 하여야
한다. 관의 수밀을
위해 고무 슬리브를 이용한다. BOLT와 NUT는
KS B 1002(6각 BOLT) KS B 1012(6각 NUT)
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. ③
플랜지와 고무슬리브는 제조공장에서 관에
부착되어 출하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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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랜지
접속 상세도

프랜지
재원(3 and 2 Piece Type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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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
접속 순서
 단계
1 : 플랜지를 관에 체결
 단계
2 : 고무슬리브를 플랜지가 체결된
곳에 부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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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2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장출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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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계
3 : 볼트/너트를 이용하여 관
접속
 **
단계3이 마무리되면 관접속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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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
2] 관 접합 상세도 재원 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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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-4> 관
접합 재료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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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 양단 체결
기준 - 관 접속용 볼트/너트 규격 : M24 -
플랜지 체결용 볼트/너트 규격 : M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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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
3] 플랜지를 이용한 관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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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관의 재질 ①
관의 단면모양 및 치수는 KS D 3590의 규격에
준해야 하고 철판의 재질은 KS D 3506의 아연도금량
600g/㎡ 과
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. ② 관의
내ㆍ외부 피복 재질은 내약품성이 강한 PE
SHEET를 0.25mm 이상의 두께로 아연도금강판에
접착 한다. ③ 관의 강판 두께는
1.6T ~ 3.2T중 요구 사양에 맞게 제작 되어야
하며 KS D 3590의 규격에 준하여 제작되어야
한다. ④
관의 본당 길이는 6m 혹은 8m로 하되 수요처와의
협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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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4] PS
파형강판 양면피복의 단면모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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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5] PS
파형강판 단면피복의 단면모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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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운반 및 검수 관의
운반은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현장에 이상이
없도록 제작회사의 책임하에 하며 검수는 지정하는
장소에 운반한 후 공사감독원의 검수를 마침으로
완료된다.
9. 관의 시험항목 ①
형상 및 치수검사 : 형상 및 치수는 KS D 3590의
준하여 제작한다. ② PS 파형강관
피복 두께 검사 : PS 파형강관 피복의
두께는 0.25mm이상 이어야 한다.
10. 기타 시방서에
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
계약에 관한 법률의 물품 구매계약 일반 조건에
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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