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목적
본 시방서는 농 공업용수로관,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, 간척지 및 해양 매립지, 각종 단지 오ㆍ폐수관로 및 우수관로의 자재로서 규격, 재질, 수밀성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.


 [그림 1] PE 피복형 파형강관 일체형 플랜지

 

2. 품명 : PE 피복형 파형강관 일체형 플랜지

3. 기술 인증
  ● 특허 제 0820860 호 (2008.04.02)
      - “플랜지 형태의 수밀용 파형강관 연결 장치”
  ● 실용신안 제 0191989 호 (2000.01.17)
      - “이중 피이 시이트 피복 파형강관의 플랜지 접합 구조” 

4. 종류 및 기호
  - 종류 및 기호는 KS D 3590의 규격에 준한다.

5. 단면모양 및 치수
일체형 플랜지의 단면모양 및 치수는 [그림]과 <표-1>,  <표-2>, <표-3>에 따른다.

[그림 1] PE 피복 파형강관 일체형 플랜지 단면도

<표-1> PE 피복 파형강관의 치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단위 : mm

 

<표-2> PE 피복 파형강관의 치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단위 : mm

<표-3> 치수 허용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단위 : mm

6. 일체형 플랜지의 접합방법
① 플랜지 접속방식을 사용한다.
② 플랜지의 재질은 KS D 3501(1종)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며 부식 방지를 위해 전착도장을 하여야
    한다. 관의 수밀을 위해 고무 슬리브를 이용한다. BOLT와 NUT는 KS B 1002(6각 BOLT) KS B 1012(6각 NUT)
    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.
③ 플랜지와 고무슬리브는 제조공장에서 관에 부착되어 출하된다.

플랜지 접속 상세도

프랜지 재원(3 and 2 Piece Type)

관 접속 순서


단계 1 : 플랜지를 관에 체결


단계 2 : 고무슬리브를 플랜지가 체결된 곳에 부착


** 단계2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장출하 **


단계 3 : 볼트/너트를 이용하여 관 접속


** 단계3이 마무리되면 관접속 완료 **

[그림 2] 관 접합 상세도 재원 순서

<표-4> 관 접합 재료표

- 관 양단 체결 기준
- 관 접속용 볼트/너트 규격 :  M24
- 플랜지 체결용 볼트/너트 규격 : M16

 

 

 

 

 

[그림 3] 플랜지를 이용한 관 접속

7. 관의 재질
 ① 관의 단면모양 및 치수는 KS D 3590의 규격에 준해야 하고 철판의 재질은 KS D 3506의 아연도금량 600g/㎡
     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.
 ② 관의 내ㆍ외부 피복 재질은 내약품성이 강한 PE SHEET를 0.25mm 이상의 두께로 아연도금강판에 접착 한다.
 ③ 관의 강판 두께는 1.6T ~ 3.2T중 요구 사양에 맞게 제작 되어야 하며 KS D 3590의 규격에 준하여 제작되어야
     한다.
 ④ 관의 본당 길이는 6m 혹은 8m로 하되 수요처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.

[그림 4]  PS 파형강판 양면피복의 단면모양

 

[그림 5]  PS 파형강판 단면피복의 단면모양

 

8. 운반 및 검수
관의 운반은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현장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회사의 책임하에 하며 검수는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공사감독원의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된다.

9. 관의 시험항목
  ① 형상 및 치수검사 : 형상 및 치수는 KS D 3590의 준하여 제작한다.
  ② PS 파형강관 피복 두께 검사 : PS 파형강관 피복의 두께는 0.25mm이상 이어야 한다.

10. 기타
  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물품 구매계약 일반 조건에 의한다.